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다. ㄴ. 기간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전ㆍ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채권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확정되지 않는다.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의해담보되지 않는다.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3억원을 변제받는다.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ㄱ.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ㄷ.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ㄹ. 임차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상태로 복귀한다.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ㄱ.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건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ㄴ. X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乙의 甲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乙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ㄷ. 乙이 자신의 비용으로 X건물에 증축한 부분을 甲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므로 무효이다. ㄹ. 甲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X건물에 부속한 乙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ㄱ. 파산선고를 받 은 가장채 권자의 파산관재인 ㄴ.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ㄷ.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 기관으로부터 그 계약 을 인수한 자
ㄱ. 기타소득 ㄴ. 매도비용 ㄷ. 취득세 ㄹ. 미상환저당잔금 ㅁ. 재산세 ㅂ. 양도소득세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20번지, 일반상업지역 ○ 기준시점: 2021.10.30.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300번지, 일반상업지역,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10,000,000원/m2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1.01.01. ~ 2021.10.30.): 상업지역 5 %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 10 % 우세, 환경조건 20 % 열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
○ 가능총소득: 5,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가능총소득의 5% ○ 유지관리비: 가능총소득의 3% ○ 부채서비스액: 1,000만원 ○ 화재보험료: 100만원 ○ 개인업무비: 가능총소득의 10% ○ 기대이율 4%, 환원율 5%
ㄱ. 순현가(net present value)법 ㄴ. 회수기간(payback period)법 ㄷ.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법 ㄹ.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법 ㅁ. 회계적수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법
○ 대상토지: A시 B동 150번지, 토지 120 m2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시점: 2018. 9. 1. ○ 거래사례의 내역 - 소재지 및 면적: A시 B동 123번지, 토지 100 m2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거래사례가격: 3억원 - 거래시점: 2018. 3. 1. - 거래사례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 지가변동률(2018. 3. 1. ~ 9. 1.): A시 주거지역 4% 상승함 ○ 지역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ㄱ.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ㄴ. 택지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ㄷ. 택지지역 내에서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ㄹ. 임지지역ㆍ농지지역ㆍ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
비교 항목 | 격차내역 기타조건 | -2 환경조건 | +3 가로조건 | -1 접근조건 | +4 행정적 조건 | 0
ㄱ. 주택저당대출 ㄴ.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ㄷ. 신탁증서금융 ㄹ.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ㅁ. 부동산투자회사(REITs)
구 분 | 쇼핑센터1 | 쇼핑센터2 |
쇼핑센터의 면적 | 1,000m2 | 1,000m2 |
거주지 A로부터의 시간거리 | 5분 | 10분 |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20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23.10.28.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23.01.01.기준)
기호 | 소재지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공시지가(원/㎡) |
---|---|---|---|---|
1 | C동 110 | 준주거지역 | 상업용 | 6,000,000 |
2 | C동 130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8,000,000 |
ㄱ. 개발행위허가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용도지역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구분 | 경제상황 | ||
호황 | 불황 | ||
확률 | 0.5 | 0.5 | |
수익률 | 상가 | 16 | 6 |
오피스텔 | 12 | 4 | |
아파트 | 8 | 2 |
ㄱ.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 ㄴ. 주택건설업체 수의 감소 ㄷ. 주택건설용 토지의 가격 하락 ㄹ.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ㅁ. 주택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절감